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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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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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