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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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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