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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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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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