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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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ㆍ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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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