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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ㆍ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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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