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몰군경의 유족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되어있어 자녀의 실질적 독립 경제활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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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