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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제79조제1항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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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