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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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제79조제1항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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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