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4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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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의 유가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사망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을 정함에 있어 특정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과 달리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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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