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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등을 전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신체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의 보철구를 지급받은 전상군경 등이 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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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