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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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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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