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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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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