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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중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이 회원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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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