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 간 연구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연구과제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최신 문헌ㆍ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