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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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 간 연구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연구과제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최신 문헌ㆍ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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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