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을 받고도 사업화에 실패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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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