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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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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