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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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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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