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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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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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