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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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러한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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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