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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러한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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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