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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ㆍ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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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