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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생태 환경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고,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하는 등 주변지역, 주변영향지역 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ㆍ취급량ㆍ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ㆍ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20조). 타.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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