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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국민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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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