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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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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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