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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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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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