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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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계약(이하 “고정불변금액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하여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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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