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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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 사회전반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을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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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