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써,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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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