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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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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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