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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함)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최저가 낙찰방식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3 신설 및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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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