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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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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