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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하여 본사의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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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