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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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대표자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 협의체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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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