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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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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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