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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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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