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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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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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