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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래 증가를 이끌어내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영세ㆍ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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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