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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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하여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의 기관이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기준 636만명에서 2020년 기준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 증가하였고, 영남권 인구는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 인구는 지난 50년간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18% 감소함.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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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