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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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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