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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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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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