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44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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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