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5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총 50인 · 더불어민주당 4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대표송재호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8인 보기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언석국민의힘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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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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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등).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8호)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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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