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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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통합하는 경우, 작은 기관이 큰 기관에 흡수되어 작은 기관의 인력 및 조직이 큰 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때 작은 기관이 위치했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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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