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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통합하는 경우, 작은 기관이 큰 기관에 흡수되어 작은 기관의 인력 및 조직이 큰 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때 작은 기관이 위치했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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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