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38개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ㆍ면ㆍ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ㆍ경제ㆍ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