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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이 법에 따른 시책 추진에서는 우선하여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 추진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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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