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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8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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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