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신설 1)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3)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및 제22조 등). 나.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