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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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함(안 제2조제7호). 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6호 및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 위한 사항,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등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갑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시·도지역혁신지원단에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12호 신설). 아.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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