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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교과서는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과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여 학부모ㆍ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임기 5년 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졸속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25명 위원 중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12명에 이르도록 하고, 교육기본법 제2장의 교육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토록 함(안 제3조). 마.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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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