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3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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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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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