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7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이해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