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최근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자경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이 농사를 짓기 어려움에도 현직 대통령이 ①새로 매입한 부지의 70%가 농지인 점, ②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해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본인 스스로가 겸직의 허가권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겸직 금지 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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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