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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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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