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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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