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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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기ㆍ통신기기ㆍ차량 등의 중요한 경찰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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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