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 및 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삭제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5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