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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그 수가 10만이 넘으며 치안ㆍ정보ㆍ보안ㆍ경비ㆍ교통 등을 독점하는 거대한 기관임.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졌고, 이와 동시에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또한 다양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안 제8조 및 제19조),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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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