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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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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