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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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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