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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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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