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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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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